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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장기주식저축 간접투자 유도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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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24 22:03

직접투자 제한 많아…경쟁력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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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수수료보단 펀드 판매수수료가 많아”



22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장기주식저축에 대해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직접투자보다는 투신사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투자로 적극 유도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직접투자의 경우 평잔 기준으로 주식비중을 70%이상 유지해야 하는데다 주식회전율도 연 400%로 제한하는 등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판매중인 장기주식저축에 대해 증권사들이 직접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보고 이를 간접투자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직접투자의 경우 매매회전율이 연 400%로 제한됨에 따라 직접 투자자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 주를 이루면서 증권사들이 투신사의 간접상품 설정에 관한 문의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매매회전율이 일년에 2번 사고 2번 팔 수 밖에 없어 약정수수료 또한 투신상품의 판매수수료보다 훨씬 낮아 증권사들이 이를 기피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직접투자의 경우 주식 약정 수수료는 1년에 기껏해야 0.4%정도이나 펀드를 통한 판매수수료는 1%이상으로 간접투자 상품의 판매수익이 훨씬 크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장기증권저축은 직접투자를 할 경우 주식편입비 70%를 유지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데다 매매회전율의 제한으로 투자결정의 폭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장기증권저축보다는 오히려 작년에 출시된 근로자주식저축이 더 유리한 상품 구조라는데 이견이 없다.

작년에 나온 근로자주식저축은 장기증권저축과 상품구조는 유사하지만 주식편입비가 30%인데다 매매회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증권업계에서는 근로자들의 경우 올해말까지 판매가 되는 근로자주식저축에 다시 가입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중 상당수 손실을 보고 있는 직접투자자에 비해 간접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현재 펀드 원본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납세자들도 대상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장기증권저축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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