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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자 사모형 해외CB 취득금지 추진`-금감원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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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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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사모(私募)형 해외 전환사채(CB)를 사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외증권 발행시장에서 뿐 아니라 모집과정에서도 장벽이 생겨 `검은머리 외국인`에 의한 해외CB 변칙인수가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이용호 게이트에서 드러난 해외증권 발행.매매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에서 공모형태로 모집된 외화 유가증권이 아니면 국내 거주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투자자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라면 국내 기업이 발행한 사모형 해외증권을 살 수는 있지만 외환감독당국에 이 사실을 반드시 신고토록 해 어떤 경우에도 사모형 해외증권의 거래내역이 드러나도록 할 계획이다.

기관투자가는 현행대로 국내에서도 사모형 해외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거래내역을 역시 외환감독당국에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인이 취득할 수 있는 해외증권에는 상장 주식이나,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양도성외화예금증서(CD), 외국기업의 기업어음(CP) 외에도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사모, 공모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용호 게이트`에서 보듯 일부 코스닥기업들에 의해 시세조종의 한 방법으로 악용돼왔다.

현재 삼성전자, 포항제철, 한국전력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만이 공모 형태로 해외CB를 발행할 뿐 대부분의 코스닥기업들은 사모 형식을 취해왔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자본이 외국으로 흘러간 뒤 국내투자금으로 되돌아오면서 `외자유치`로 발표하는 공공연한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앞서 ▲내국인이 매입한 해외 CB, BW의 1년간 주식전환 금지 ▲해외증권 전환가액의 최저한도 기준 도입 ▲전환가.행사가의 조정횟수 축소 ▲해외증권 발행완료시 공시 의무화 ▲금융회사 역외펀드의 자회사 관리 등 대책을 발표했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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