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행업무는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 제3시장 진입기업들의 주식명의개서, 유무상증자, 배당, 주총통지 등과 관련된 증권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해주는 분야다.
서울은행은 홈페이지(seoulbank.co.kr)에 증권대행업무 사이트를 구축해 인터넷 웹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증권대행업무 계약을 맺은 거래기업들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회사에서 PC를 통해 주주명부 조회, 수수료납부 등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