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금액이 1억원인 경우 ‘정기예금’은 만기시 세후 1억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원금을 구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신탁’에 예탁하게 된다. ‘신탁’은 주식운용비율 30%이상 50%이내로서 신탁배당율이 5.0%이상만 되면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극단적으로 신탁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정기예금에 가입한 금액으로 저축원금은 보존할 수 있다.
가입대상의 제한은 없고 계약기간은 1년이다. 가입금액은 ‘실세금리정기예금’은 500만원이상, ‘Fine 이자로 신탁’은 실세금리정기예금 만기시 이자해당액이다. 정기예금 가입금액은 예금이율 및 적용세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므로 가입기간 중 세율이 변경되면 만기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