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금융회사 이사회가 금감원의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열람토록 하고 검사에서 지적된 경영상 문제점에 대해 개선.시정 조치를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현재 금융회사 이사회는 대부분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으로 사외이사가 절반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
또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금융회사의 업무편의를 감안해 금융회사가 이메일 등 전자문서 형태로 각종 자료를 감독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서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해 상시적인 감독.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