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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때 예외조항 없애야`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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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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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에 적용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려면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고 출자총액의 예외조항을 없애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벌 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푸는 것은 구조개혁을 역행하는 조치로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하대 김진방(경제학부) 교수는 18일 오후 참여연대 주최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재벌 및 금융부문 규제완화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출자는 허용하되 의결권을 중지시키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안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다양한 예외조항을 두고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대폭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회사의 출자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그 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지분 모두에 대해 의결권을 모두 또는 부분적으로 중지시켜 자의적으로 의결권 중지 초과지분을 결정하는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와함께 집중투표제 개선 등을 통해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이 소수주주권과 대규모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규가 출자받는 회사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대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경상학부) 교수는 30대 그룹 소속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 완화와 관련, `재벌의 금융업 진출 유인을 다시 강화함으로써 산업자본과 금융의 분리 원칙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결국 저축자의 자금을 이용해 재벌 총수의 계열사 지배권을 유지.강화하는 한국 재벌구조의 병폐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재벌규제 체계의 골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재벌 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이를 출자총액한도에 포함시키는 최소한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산업자본과 금융의 분리원칙이 확립되고 금융기관 내부의 지배구조 개선이 현실 관행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의결권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성환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신관식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법경제연구센터 소장, 김기원 한국방송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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