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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신용정보 다른 목적에 사용시 고객동의 받아야`-금감원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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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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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상거래 설정.유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오후 2시부터 전국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신용정보회사 임원 등을 대상으로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검사방향을 발표한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의 설정.유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고객의 동의절차를 법령에 구체화하고 고객은 사후에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는 해당 고객에게 반드시 통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소규모 신용정보업자의 난립을 방지, 적정 경쟁을 통한 신용정보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유지 등을 위해 신용정보업자의 대형화.전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용정보 유통활성화방안, 채권추심업의 실태와 발전과제 등도 이날 함께 발표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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