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상장은 원래 예정된 주식매매거래정지기간 20일(10.29∼11.19)을 증권거래소 등과 협의,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1일간으로 줄임에 따라 가능해졌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매매정지기간 장기화에 따른 투자자의 거래불편을 줄이고 주가상승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조기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계별로 관련 업무도 가급적 병행추진하고 `선 상장신청 후 서류보완`으로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겠다 `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