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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內 고객정보 공유된다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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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10 21:59

재경부 입법예고…공동마케팅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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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인 선임 고객동의 전제



연말부터 지주회사와 자회사, 그리고 자회사들간에 개인고객의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그동안 지주회사 설립과 운영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했다.

현재까지는 금융실명법과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에 고객의 정보 공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어 공동상품 개발 및 마케팅 추진이 불가능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에 한해서 고객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이를 영업상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개인의 동의없이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증권거래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위탁자의 동의없이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당해 예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의해 고객의 정보공유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 출범을 계기로 제도가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돼 왔었다. 고객에 대한 정보공유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겸업화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반 금융그룹의 경우와 달리 지주회사는 자회사간의 출자 금지 등 완벽한 방화벽이 설치돼 있는 가운데 고객의 정보공유마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주회사 설립이 활성화되기 힘들다는 중론이다.

물론 개인 정보가 공유·활용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외부에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거래 금융기관외에서 활용되는 것을 기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고객정보가 남용되는 등 고객정보의 불충분한 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중에서 고객정보 관리자를 선정하고 관리자는 별도의 업무지침서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지주회사라 할지라도 정보공유와 관련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중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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