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과 급여이체거래를 하는 기업에 1년이상 근무한 직장인이면 대출신청을 할 수 있고 대상기업은 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외부감사대상기업 등이다.
대출한도는 연소득 범위내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이고 상장기업.등록기업.외부감사대상기업은 1천만원, 기타법인.개인기업은 500만원으로 분리해 적용된다.
기존 대출고객도 연소득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상 자동승인대상 신용등급이 기존의 1∼3등급에서 1∼6등급으로 3단계 확대 적용된다.
금리는 최저 연 9.29%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비과세장기우대저축에 가입한 고객과 신용카드 이용고객은 최대 0.2%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