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기업고객 영업책임자가 담당하는 기업에 대해 10월말까지 일제 상담을 실시,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기업지원특별대출`을 실시키로 했다.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최고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수입관련 중소기업은 수입결제자금의 50%범위내에서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조흥은행은 또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신용 또는 자사주를 담보로 자사주 대용가격(해당기업 대출 일주일전 금요일 종가)의 90%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홈페이지(www.chb.co.kr)에 `사이버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담` 코너를 신설해 중소기업체가 자금부족을 비롯한 모든 경영애로사항을 입력하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필요시 직접 방문키로 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되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이같은 지원대책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