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은행법 대폭 개정, 재벌도 은행 10% 소유 가능

송훈정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1-10-05 09:3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산업자본(재벌)도 은행 지분을 10%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4%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또 벤처캐피탈에 대한 주식매각제한 제도가 완화되며 투신 등 기관투자가는 투자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한 뒤 1개월간 주식을 팔지 못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민주당, 민국당은 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강현욱(姜賢旭)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은행법 등 9개 금융관련 법안,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금융규제 정비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동일인(주주 1명+특수관계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산업자본에도 이를 적용하되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의 소유한도는 현행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진 부총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를 4%로 제한하려 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10%까지 갖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자본에서 계열분리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분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후에는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자본이라도 2년 안에 비금융부문의 자본 비중을 25% 밑으로 줄이거나 비금융부문의 자산합계를 2조원 미만으로 축소하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10%를 초과해 소유할 경우 10%, 25%, 33% 초과때마다 지금처럼 심사.승 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전체 대주주의 총신용공여 한도(은행 자기자본의 50%)를 신설하는 등 사전.사후 감독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2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며 은행 또는 대주주의 법규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은행의 다른 은행 주식 보유와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코스닥 시장의 안정을 위해 우량기업은 손쉽게 진입하고 부실기업은 조기 퇴출되도록 올해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털에 대한 주식매각제한도 투자 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투자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코스닥 등록후 3개월간,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2개월간, 2년 이상이면 1개월간 팔지 못하도록 했다.

당정은 투신 등 기관투자가도 벤처캐피털과 같이 투자기업 등록후 1개월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되 등록심사 청구일전 1년 이내 투자분에 적용하기로 했다.

코스닥 전용 펀드의 경우 시가 비중이 10% 이상인 코스닥 종목에 대한 동일 종목 투자한도(각 신탁재산의 10%)를 완화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코스닥 종목도 증권사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와 증권사에 유상증자 주식의 청약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해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발행국가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1년안에 내국인이 장외취득을 할 수 없는 조치를 하면 전환금지 기간을 공모때는 3개월을 , 나머지는 사모발행때와 같이 1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증시의 연말 휴장일(3일)을 폐지 또는 단축하고 증권투자회사.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등록자본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151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산업자본에도 은행 지분 10% 보유 허용

정부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산업자본에도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선보였다.

지난번 공청회까지만 해도 정부는 비산업자본에 대해서만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이처럼 은행법 개정안의 큰 줄기를 도중에 수정한데는 비산업자본에 한해 은행 지분 10% 보유를 허용할 경우 30대 재벌 가운데 실제로 은행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금융부문 자본비중이 25% 이상 또는 비금융부문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곳을 산업자본으로 볼 때 현재 30대 재벌 가운데 비산업자본은 한곳도 없고 50대 재벌중에서는 교보와 대신등이 비산업자본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다시 지배 목적이 아닌,단순 투자목적의 보유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한을 풀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또 공적자금 회수 진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민영화를 원활히 진행시키겠다는 이중포석도 깔려 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덩치가 큰 은행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집단과 외국기업밖에는 없는 만큼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고뇌의 흔적이 엿보인다.

정부는 다만 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자본에서 계열분리된 곳은 실질적인 분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산업자본이라도 2년내 계열분리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으로 금융주력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를 위해 개별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외에 전체 대주주 총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신용공여 한도 회피를 위한 타은행 대주주와의 교차여신도 금지했다.

은행이 계열확장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주주 계열사 주식 취득한도도 은행자기자본의 3%로 설정했다.

또 은행의 자산운용대상을 확대하고 대형화와 겸업화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타은행 주식보유를 허용했다.

◆창투사 주식매각 제한 완화

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수급 개선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내놨다.

우선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의 주식매각제한 제도를 투자기간별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기간 1년미만의 경우 등록후 6개월간 벤처캐피탈의 주식매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3개월로 단축하고 투자기간 1년 이상의 경우에도 현행 등록후 3개월간에서 1년 이상∼2년미만은 등록후 2개월간,2년 이상은 등록후 1개월간으로 주식매각금지 기간을 줄였다.

또 투신 등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벤처캐피탈과 같이 등록후 1개월간 주식매각을 제한하되,세제상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없는 점을 감안해 등록심사 청구일전 1년내 투자분(공모참여분은 제외)만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공모는 3개월,사모는 1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때 전환금지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통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발행국가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1년내 내국인이 장외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모시 3개월의 전환금지 기간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코스닥위원회와 함께 등록.퇴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인력을 현재 31명에서 6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상매매자동적출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등록심사제도를 개선,현행 6개월로 규정된 등록승인후 의무등록기간을 시장상황을 고려,코스닥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스닥 등록심사 기간도 2개월내에서 3개월내로 확대,등록심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법인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받지 못해 해외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현행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서 `해외법인 임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을 고치기로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LS마린솔루션, 세계 최대급 HVDC 포설선 건조에 3458억 투자
유재훈號 예보, 디지털 조사 고도화로 환수 박차···"특별계정·상황기금 청산 대비"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