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부실관련자 3029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토록 파산관재인 등에게 통보했다.
이중 2506명, 총 7177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이고 채권보전을 위해 2808건, 8690억원에 대해서는 가압류 및 482건의 가처분 조치를 취했다.
6월말 현재 1심 판결 결과 청구액 대비 77%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소송의 특성상 실제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실관련자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행자부 등 유관기관에 부실 관련자들의 재산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예보는 행자부로부터는 1만2296명의 부실 관련자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건교부로부터는 2772명의 부실채무자에 대한 자료를 통보 받아 활용중이다. 예보는 국감 재경위원회 요구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한편 부실관련자는 직위별로 이사가 1182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대표이사(473명), 감사(649명), 직원(500명), 그리고 대주주(56명)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말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책임추궁 대상이 부실채무기업까지 확대, 부실관련자가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예보는 조사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의하기 위해 ‘부실채무기업 책임심의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해 운영중이다. 또한 금융기관 부실관련자 뿐만 아니라 부실채무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차적으로 재산관련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토대로 은직재산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부실금융기관 조사결과 및 법적조치 결과
(6월말 현재, 단위:억원)
/ 구분 / 조사기관수 / 부실관련자수 / 소송제기 / 가압류 / 가처분
/ / / / 피고수 / 청구액 / 건 수 / 청구액 / (건수)
/ 은 행 / 5 / 40 / 35 / 243 / 37 / 115 / 22
/ 증 권 / 2 / 16 / 29 / 63 / 27 / 64 / 3
/ 보 험 / 5 / 36 / 33 / 333 / 64 / 370 / 14
/ 종 금 / 22 / 186 / 139 / 2274 / 219 / 1614 / 102
/ 금 고 / 71 / 591 / 452 / 1999 / 544 / 3465 / 160
/ 신 협 / 170 / 1991 / 1818 / 2265 / 1917 / 3062 / 181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