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권별 연결기준 자산건전성감독 규제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간 부실자산 거래가 금지돼 있어 일반 금융회사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의 경우 총자산기준의 자회사 출자한도제를 신설하고 종금사도 자기자본의 30%이내로 자회사 출자를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경우 모기업과 자회사를 묶는 연결기준 신용공여한도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