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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타은행 주식보유한도 늘리기로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9-26 09:30

정부는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4%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 자산관리은행(배드뱅크.Bad Bank)의 도입을 백지화하고 대신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해 기존 은행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은행의 소유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고 재벌(산업자본)은 4%를 유지하되 2년 안에 비산업자본으로 전환할 경우 10%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없이 가질 수 있도록 한 정부안의 골격은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26일 재정경제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난달 28일 열린 공청회 때 내놓은 은행법 개정안을 일부 고쳐 조만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4%까지 갖는 것은 허용하는 방안을 제1안으로 제시했지만 자산운용의 폭을 넓히고 은행의 대형화.겸업화를 위해 보유 한도를 전향적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은행이 다른 은행 지분을 10% 또는 동일인 소유지분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신 손자은행의 소유나 자은행의 모은행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등 `부실 전염`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를 두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기존 은행의 부실채권을 넘겨받아 제한적인 은행 업무를 하면서 부실채권을 회수.관리하는 자산관리은행을 새로 도입하는 것은 명칭과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백지화하고 현재 도입돼 있는 자산관리회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정부안 가운데 재벌(산업자본)이 제조업 비율을 25% 아래로 낮추거나 제조업 자산을 2조원 미만으로 줄일 경우 소유한도를 10%로 완화하는 내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건전성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는 대주주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당초안을 고수,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5년 징역 또는 1억~3억원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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