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특별운영자금을 마련, 긴급지원키로 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수출중소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사건발생 이후 곧바로 긴급임원회의를 소집해 15명의 관련분야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긴급대책반을 설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운영자금 외에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사모사채인수 등의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시설자금 수요 역시 내, 외자에 불구하고 전액을 지원하며 외화사채인수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추가수요를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산은 대책반은 이외에도 국내외 금융시장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거래기업체에 대한 매출동향, 자금사정 등도 파악해 애로요인 또는 지원요청 사항 발생시 즉각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도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입금지연이자 감면, 수출환어음 기간연장 및 부도처리 유예, 무역금융 융자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
먼저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 매입분에 대한 입금지연이자 감면하고 수출환어음 매입분에 대한 기간도 연장한다. 기간연장은 최초 만기일로부터 1년이내며 부도처리유예기간은 매입일로부터 3개월이내다. 또한 무역금융 융자기간도 연장해 현행 180일(완제품 30일)에서 270일(완제품 45일)로 늘렸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