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신설 IT.벤처기업이 수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필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선박.시추선 등 해양설비를 제작하는 수출기업에 개별거래건별로 대출해왔지만 연간 대출한도를 사전에 설정해 한도범위내의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입은행은 단기수출거래와 관련 거래형태에 따라 대출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상품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수입자가 통화.현물이 아닌 매출채권으로 수출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매출채권도 수출거래 결제수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