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은 이에 따라 5천원이상 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거나 동전을 지폐로 바꿀 경우 금액당 2%(최저 500원)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
동전교환 수수료 신설에 따라 한빛은행과 거래가 없는 상인들은 많은 양의 동전을 교환할 경우 종전보다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빛은행은 그러나 동행 거래고객, 65세이상 노인, 18세미만 청소년의 경우 종전대로 무료 동전교환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일반고객들의 부담은 크지않다고 해명했다.
한빛은행은 또 타행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경우 장당 1천원을, 개인신용조사시 건당 3천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교환결제전 자금화수수료`와 `개인신용조사수수료`도 신설했다.
한빛은행은 이와함께 창구송금, PC뱅킹.텔레뱅킹의 타행이체 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대신 자동화기기 계좌이체 수수료는 일부 내리기로 했다.
10만원 이하의 자행환 창구송금수수료는 400원에서 600원으로, 50만원 이하는 7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타행환 창구송금수수료는 10만원 이하일 경우 8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되고 50만원 이하 송금시에는 금액에 따라 1천400∼2천원으로 인상된 수수료가 붙게 된다.
PC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는 건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오르고 텔레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도 인상돼 금액에 따라 500∼1천원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
대신 현금지급기(CD),현금입출금기(ATM)의 계좌이체 수수료는 자행환의 경우 종전대로 면제되거나 금액에 따라 100∼1천500원 내린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