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를 제한하기 위한 `대출금리 상한규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최근 산업연구원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거래 1천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증을 받아 대출받을 때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경우가 전체의 7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보증서를 뗀 5개 기업 가운데 4개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프라임레이트(기준금리) 보다 훨씬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셈이다.
은행들이 이들 기업에 추가로 요구한 가산금리는 1%포인트대가 27.7%로 가장 많았으며 2%포인트대 25.8%, 3%포인트대 13.2%, 4%포인트대가 2.7% 등 순으로 조사됐다.
가산금리를 무려 5%포인트 이상 적용받도 기업도 9.4%나 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 기업은 대출금액 100%를 보증받은 전액보증 기업들이며 신보가 올초부터 100% 이하의 부분보증을 시행한 이후 사정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액보증과는 달리 대출금의 20∼30%에 대해서는 은행이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보증을 받은 기업은 그 만큼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거나 추가 담보 등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보고 있다.
조덕희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액보증 대출은 은행이 져야 하는 위험이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하고 부분보증도 적정수준의 금리만 가산해야 한다`며 `은행이 전적으로 대출금리를 결정하면서 굳어진 잘못된 가산금리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분보증의 경우 은행권의 무리한 가산금리 적용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출금리 상한규정`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