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용장개설 수수료는 0.15∼0.30% 범위내에서 신용등급별로 차등적용되고 개설최저수수료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조건변경수수료는 건당 1만원, 수입 화물선취보증료는 건당 1만5천원, 수입추심수수료는 2만∼3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수출취급 수수료는 신설돼 건당 2만원을 받게된다.
외환분야의 경우 해외송금시 적용되는 당발송금수수료는 금액별로 1만∼3만원을 받게되고 국내로 송금시 적용되는 타발송금수수료는 건당 1만∼1만5천원, 외화자금이체수수료는 5천∼2만원으로 오른다.
내국신용장 수수료도 인상돼 최저 8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오르고 외국환 매입 증명서 발급수수료도 신설돼 건당 1천원을 받게 된다.
외환은행도 오는 10월1일부터 100달러 이상의 타발송금에 대해 수수료를 현행 7천∼9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