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주채권은행의 선정, 신용공여 범위, 평가대상기업선정, 신용위험평가 및 사후관리, 금감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 요건 등이 감독규정 제정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제정되는 감독규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시기인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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