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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관련 감독규정 제정`- 금감원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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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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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 감독규정의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채권은행의 선정, 신용공여 범위, 평가대상기업선정, 신용위험평가 및 사후관리, 금감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 요건 등이 감독규정 제정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제정되는 감독규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시기인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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