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신청자 접수 후 퇴직금 지급 능력과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퇴직 규모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번 퇴직자에게는 일반 퇴직금과 위로금으로 18개월분 임금이 지급된다.
또 희망퇴직자가 퇴직이후 6개월 이내에 전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인사적체 해소와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1.2급 직원 170여명 가운데 20명가량을 적정 퇴직규모로 보고 있으나 사전에 목표 인원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