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부실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검사부는 물론 전직원이 은행차원의 혁신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중의 하나인 사전예고제가 시행 2개월을 넘으면서 신고건수가 50건을 넘고 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한빛은행의 금융사고 건수가 다른 은행에 비해 많았던 것은 모든 금융사고를 100% 금감원에 보고했기 때문”이라며 “금융사고 신고가 많으면 대외 신인도가 저하되겠지만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한빛은행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빛은행이 분석한 금융사고 발생 원인에 따르면 분할 여신, 융통어음, 그리고 금융거래시 본인확인 누락 등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사부는 이와 같은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전에 취급했던 거래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와 함께 자발적인 신고를 종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빛은행은 영업점과 직원이 무의식적으로 취급하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와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융거래의 경우 3단계 시스템을 통해 완벽하게 감시하고 있다.
우선 전문감시반을 통해 12가지 유형의 금융거래 행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일반감시반에서는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여개의 금융거래 행위를 기간별 항목별로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고 개연성이 높은 60여개의 금융거래를 선정, 취급빈도가 높은 영업점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