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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포괄수출금융 한도 확대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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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15 20:53

수혜 기업 크게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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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대출해주는 포괄수출금융의 지원한도를 16일부터 2배로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은 포괄수출금융의 중소기업 대출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거래기업의 연간 수출실적 한도(현행 미화 5000만달러 이하) 제한도 폐지, 수출실적이 미화 5000만달러를 초과한 중소기업도 30대 실적기준 포괄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원대상품목도 자본재 이외에 섬유, 종이, 신발류, 플라스틱, 광학기기, 비철금속 등으로까지 확대해 지원받는 기업폭이 더욱 넓어졌다.

수출입은행은 해외투자대출 지원비율을 총소요자금의 90%(대기업은 80%)로 상향 조정, 해외투자기업의 자금 부담도 완화시켜 줄 방침이다. 대출금리는 수출입은행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6개월에서 1년에서 기업이 택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의 포괄수출금융 지원제도는 수출지원대상품목을 소규모 정기적으로 수출하는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 대해 생산,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7월부터 대상기업 지원을 위해 개선 시행되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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