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노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외이사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회의장을 순순히 물러난 것이다.
노조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요구하는 MOU는 노비문서라며 이사회를 저지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노조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사외이사들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나서면서 노조의 위세가 한풀 꺾인 것이다.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요구하는 MOU는 노조가 나서지 않더라도 이사회가 통과시킬 수 없다’며 사외이사들이 강경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한빛은행 사외이사들이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은 단순히 MOU내용 때문만은 아니다. 보통 이사회는 개최되기 2~3일전에는 회의 자료를 배포되고 검토할 시간을 갖지만 이번 MOU는 회의 당일날 자료가 배포됐다.
은행의 경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중요한 사항을 회의 당일 받아보고 결정한다는 것을 사외이사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MOU체결에 동의한다면 한빛은행의 자율경영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동의안 거부의 결정적인 이유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