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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전자수납 제도 개선 시급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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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04 21:43

사용 어렵고 1년간 이용실적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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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국은 제도확대 방침 세워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통한 국세 등의 세금 자동납부제도가 시행 1년을 맞고 있지만 이용 실적이 미미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이후 모든 은행에서는 국세와 법칙금 등에 대한 자동납무를 실시중이지만 실적을 집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용이 미미하다. 그밖에 특허 등록료를 담당하는 특허청과 고용보험료를 수납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러한 가운데 재경부와 국세청은 제도의 확대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는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파악도 되지 않은 가운데 제도를 확대한다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은행을 통한 전자납부제도가 제도시행 1년 동안 뚜렷한 실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청과 경찰청, 특허청, 그리고 올해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전자수납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기관은 전자수납 이용실적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실적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실적이 전무해 집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기관의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직접 수납을 담당하는 은행 실무자의 의견을 전혀 다르다.

은행 담당자들은 고객이 직접 수납내역을 입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용의 활성화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내의 인터넷 인구가 저연령층과 일부 계층에 국한됐고 인터넷에 대한 보안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면대면 방식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수납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중론이다.

텔레뱅킹을 이용한 전자수납 역시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불편함이 커 확산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ARS는 납세자가 자신의 납부내역을 일일이 청취하고 선택해야 한다”며 “직원들도 입력에 오류가 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데 일반인의 경우는 오죽하겠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세청은 재경부와 함께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에도 1년간의 거래금액이 150억원에 머무는 등 세금 납부 문제는 극히 보수적인 반응을 보인다”라 “하지만 국가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확대 개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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