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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방지법에서 정치자금은 제외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8 17:27

여야는 18일 자금세탁방지법의 대상범죄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는 대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무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3당 원내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금세탁방지법 9인소위`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법 2개 법안중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의 규제대상 범죄에서 정치자금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3당 총무들이 전했다.

반면 9인 소위는 그간 논란을 거듭해온 FIU의 권한과 관련, 당초 정부와 국회 재경위가 마련한대로 무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FIU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자금세탁방지법 규제대상 범죄에서 정치자금이 제외됨에 따라 정치권이 자신들만 보호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외했다는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판과 반발이 예상된다.

소위에서 민주당은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하되 FIU가 영장을 통해서만 계좌를 추적하거나, 영장없이 문제계좌의 앞뒤 계좌만 추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FIU의 연결계좌 추적권을 불허하고 정치자금 조사시 선관위에 즉각 통보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민주당은 FIU의 계좌추적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안 제정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된다고 판단, 정치자금을 대상범죄에서 제외하는 대신 FIU에 무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을 부여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며 한나라당도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9인 소위의 수정안을 각당 지도부에 보고해 당론을 수정, 확정한 뒤 19일 오후 회의를 다시 열어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2개 법안의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총무는 `9인 소위에서 여야 3당이 합의한 수정안은 당초 정부와 재경위가 마련한 원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정치자금의 경우 현행 정치자금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중 뇌물성 자금은 형법상 뇌물죄, 비정치인들의 뇌물성 자금은 변호사법 위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이재오총무도 `정치자금의 경우 현행 정치자금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만큼 대상범죄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한다고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 반발, 민주당 조순형, 천정배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3당 합의로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순형 의원은 `97년 당시 김영삼(金泳三) 정부에서 제출한 자금세탁방지법안에도 정치자금은 규제대상으로 포함됐다`면서 `정치자금을 포함시킨 내용의 수정안을 반드시 제출하겠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 투명사회국 최한수간사는 `정치자금을 제외하기로 한 여야합의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의 주범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정치권이 청산할 의사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정치자금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FIU에 제한없는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비난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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