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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로 급여 지급

김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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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8 16:08

은행 실제계좌로 이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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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로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들이 등장했다. 이들 기업은 전자화폐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UMS업체 베스트나우(대표 노승환)와 전자화폐 업체 씨포켓닷컴(대표 정광흠)은 25일 이달부터 전사원의 급여를 씨포켓(www.cpocket.com) 사이버 계좌를 통해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씨포켓 사이버 계좌는 실제 은행계좌와 연계돼 있어 인터넷 상에서도 1원 단위까지 전액 자신의 실제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다. 실제 화폐로 바꿔 인출할 수도 있다. 인터넷상에서 잔액 조회 및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체도 할 수 있다.

씨포켓닷컴은 현재 광주은행에서만 가능한 씨포켓 사이버 계좌의 실제 계좌 개설이 향후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도록 은행권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베스트나우와 씨포켓닷컴이 전자화폐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터넷업계 종사자들이 앞장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첨병이 돼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1500여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네티즌은 그중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베스트나우의 노승환 대표는 “인터넷 관련 종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전자상거래 경험이 없는 실정이라 인터넷 업체가 솔선수범해 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전자화폐로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며 “향후 회사의 모든 거래에 전자화폐를 이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씨포켓닷컴 관계자는 “전자화폐지만 언제든 실제 화폐로 바꿀 수 있고 전자상거래시 1원단위까지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어 직원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씨포켓닷컴은 다음달부터 베스트나우외에 5~6개 업체와 씨포켓 사이버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키로 했으며 점차 대상 업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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