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공인인증기관 등 제도적 장치 외에 금융기관들이 고객과 주고 받은 이메일이나 네트워크상의 고객 데이터 같은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거래상의 법률적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거래는 창구 거래처럼 증빙 서류와 직접 대면을 통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다.
그러나 사이버 거래 초창기라서 참고할 만한 분쟁 사례가 거의 없어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특히 카드사들의 경우 본인 확인절차 없이 웹상에서 원스톱(One Stop)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더 많다.
금융기관들은 주로 서면이 아닌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들도 재판시 증거력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벤처법률지원센타와 퍼시픽벤처스 대표를 맡고 있는 배재광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서명의 법적 효력에 관한 조항을 참고하면 이메일, 로그온 자료등 네트워크상의 자료는 모두 충분한 증거력을 가진다.
앞으로 공인인증기관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네트워크상에서 고객이 남긴 데이터는 전자 서명법에 의해 더욱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 사이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시스템 장애 사고시 ISP업자들과의 책임 소재 문제, 고객 개인 정보 유출, 대출 계약에 관한 분쟁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고객과 주고 받은 이메일, 고객 본인이 직접 입력했다고 입증할 만한 내용이 담긴 네트워크상 데이터, 고객이 해당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한 흔적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 재판시 이를 출력하거나 디스켓에 담아 제출하면 증거로써 충분하기 때문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려면 먼저 ISP 사업자들과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시 책임 소재에 관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두번째로 고객이 웹상에서 약관에 동의 여부를 확실히 가릴 수 있는 장치를 해놔야 한다.
고객이 약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약관 한 조항마다 고객이 이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해 놓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세번째로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또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고객의 사이트 접속 자료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고객의 접속 자료를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는 실물 거래에서 발생되는 일반적인 문제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배재광 변호사는 “앞으로 화상 상담이 가능해지는 등 기술이 더 발전하면 본인 확인에 따른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다. 지금은 사이버 거래 초창기이고 과도기라서 금융기관이나 고객 모두 불안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