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 등 유사금융업체들이 지난 1일부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정보 고시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사금융업체들이 중요정보 고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하반기 중으로 고시 이행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사채업자들의 중요정보 고시 이행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토대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위반사실이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사채업자들이 신문이나 전단지 등에 대출관련 광고를 할 경우에는 연단위 환산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또는 이자 이외의 추가비용이 있는지 여부 등 중요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