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동양현대종금과 리젠트종금측이 현재 합병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동양현대종금과 리젠트종금의 최대주주인 KOL은 당초 합병계약 체결당시 리젠트종금이 갖고있던 전은리스 채권 500억원을 ABS발행을 통해 운용하고 수익을 올리면 이중 15%를 KOL측에 주기로 합병계약체결 당시 합의했었다. 그러나 리젠트종금이 합병계약 체결 이전에 한국ABS컨설팅사에 운용수익의 45%를 나눠주기로 이미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합병계약을 취소했다. 동양현대종금측은 합병 무산 공시전에 KOL에 15% 수익을 포기토록 하고 한국ABS컨설팅사에 수익률 45%를 25%만 받도록 요구, KOL측은 받아들였으나 한국ABS컨설팅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합병무산 공시를 했었다.
그러나 동양현대종금이 지난 1일 합병 무산 공시를 내자 한국ABS컨설팅사가 25% 수익만을 받는 조건을 수용키로 해 다시 합병키로 합의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