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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투자자문업 허용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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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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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에서도 투자자문업(wrap account)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31일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종금사의 업무범위에 투자자문업을 추가,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다라 투자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중인 종금사로써는 향후 유가증권 관련 업무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부터 투자자문업을 합병종금사에 우선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우선적으로 동양현대종금부터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금중개회사의 정관변경 등에 대한 보고 수리 및 경영정보 공표 등의 업무를 금감위가 금감원장에게 위탁토록 했다.

한편 현재 투자자문업은 현대,삼성,LG,대우증권 등 증권사만이 인가를 받은 상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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