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이 전국 126개 금고를 대상으로 3월말 현재 서면으로 실적을 받아 BIS비율을 조사한 결과 4%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15개나 됐다.
이는 전체 금고의 11.9%나 되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적기시정조치중 가장 높은 단계로 금융기관의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는 기준인 BIS비율 1%미만인 경우도 전체의 5.5%인 7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고 가운데는 BIS 4%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지만 이는 각 금고로부터 서면으로 받은 것인 만큼 금고별로 검사를 통해 정확한 BIS비율을 확정해야 적기시정조치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는 BIS비율이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영업만 하는 금고의 경우는 BIS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들 금고 가운데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도 `금고의 경우 BIS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소액대출의 경우에는 부실여부 판단을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어 BIS비율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IS비율보다는 출자자 불법대출이 더 큰 문제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