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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銀 간판교체 문제로 골머리…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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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20 17:23

서울시 월드컵 앞두고 적색간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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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크고 이미지 실추도 우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한빛은행이 간판 교체 문제와 관련 복잡한 문제에 휩싸이고 있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간판에서 붉은 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회사와 업소에 대해 간판의 색을 바꾸든지 디자인 자체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빛은행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빛은행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은행의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새 간판으로 교체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지난 99년 합병 이후 간판을 전면 교체했는데 채 3년도 안돼 간판 디자인을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은 비용면에서 부담이 크다. 만약 한빛은행이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전국 620개 점포의 간판을 교체한다면 최소한 5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은행에 대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간판 디자인과 색깔을 바꾸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은행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속사정을 모르는 일부 고객은 한빛은행이 공자금을 투입받고 금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간판 교체를 통해 이미지를 바꾸려한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 더욱이 우리금융그룹이 자회사에 대한 이미지 통합을 목적으로 그룹차원의 로고를 간판과 명함 등에 삽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자칫 2중으로 간판을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내년 6월 이후 기능별 재편이 진행되면 새로운 간판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데 이번에 미리 간판을 교체하는 것은 비용 낭비가 크다”며 “서울시가 예외 사항을 인정하던가 낮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9년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5㎡ 규모 이상의 적색류 옥외 광고물로 바탕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적색광고물은 불법 광고물로 규정하고 시정 또는 철거토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열어 빨간색이 시민들에게 도발 충동성을 부추기고 운전자에겐 신호등 색깔 구별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규제대상을 ‘적색’에서 ‘적색류’로 확대 적용하기까지 했다.

서울시 기준대로라면 옥외간판은 설치자가 3년마다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통일된 로고와 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한빛은행은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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