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장기업이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상장법인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뀌는 내용은 ▲불성실공시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귀책사유가 회사측에 없음을 입증하거나 증권거래소가 해당 사안이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에서 제외되도록 해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거나 공시를 성실하게 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 및 임직원에 포상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또 ▲금융이관이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시 ▲상장법인이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직접투자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면서 자본금의 5%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신규추진사업 등 장래계획을 자진공시한 경우 사업보고서에 장래계획 추진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공시와 관련해 ▲주식의 교환/이전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편입 또는 탈퇴를 결정했을 때 그 내용을 당일 공시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다음날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이상인 경우 자회사 관련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때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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