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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최대주주 주식보유의무 면제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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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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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상장이후에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계속보유하도록 하는 의무가 면제되고 상장때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공모하도록 하는 요건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부채비율요건은 자회사가 적기시정조치 상태에 있지 않을 것으로 대신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전업자가 최대주주인 은행지주회사는 주식분산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상장폐지나 관리종목지정을 배제한다.

금감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관련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관련법령의 제정 개정에 맞춰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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