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특히 상해사고로 뇌나 척수, 손·발 등의 신경과 심장 위 간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됐을 경우 업계 최초로 치료비 외에 수술비를 추가로 보상해준다. 또한 치료가 끝난 뒤 5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면 최고 2억원의 소득보상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유지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상해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별도의 절차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