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 겸영이 허용된 증권사는 교보증권 외에 굿모닝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부증권, 동양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세종증권, 신영증권, 신한증권, 제일투신증권, 하나증권, 한빛증권, 한양증권, KGI증권, LG투자증권, SK증권, 비엔지증권중개, 코리아RB증권중개 등이다.
금감위는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전국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상당수 주식선물업에 참여함에 따라 선물시장 활성화와 고객의 금융거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