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본인이 부담한 실제의료비를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초음파, 특진표, 식대 등을 보상해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일반병실(4~6인실)에 입원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2인실 이상의 상급병실에 입원하게 되더라도 상급 병실에서 일반병실료를 뺀 병실차액의 50%를 지급한다.
보험료도 월 2만~3만원대로 저렴하게 책정돼 가입자의 부담을 줄였고, 6000~8000원만 더 부담하면 부부형으로 전환, 부부가 모두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기간은 3년과 5년 두가지이며, 남녀 15~5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만기시 납입보험료의 70~50%를 환급해준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