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노조가 정부의 기능재편 방안 변질을 비난하고 나선 근거가 된 문건은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출처가 기획예산처로 돼 있다.
금감원노조가 제시한 이 문건에 따르면 태스크포스팀이 제시한 4가지 대안 가운데 금감위-금감원을 통합해 민간합동조직화하는 1안과 정부조직화하는 4안은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내려져 있다.
문건은 금감위원장-금감원장을 분리하는 2안과 현체제를 유지하되 부분적 보완하는 3안이 선택 가능하며 금감위의 조직증설 및 인력증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3안이 더욱 타당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결국 3안의 내용중 현체제에 가할 수 있는 부분적 보완이 어떠한 형태로 이뤄지느냐가 관건인데 금감원노조는 정부가 이 부분에서 본질을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금감위 증원의 경우 현 금감위와 금감원의 총정원(1491명)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금감원의 감독 및 조사정책 관련 11개국 411명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위 증원과 관련, 금감위-금감원 총정원 범위내에서 조정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늘어나면 금감원 인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감원노조의 주장이다.
금감원노조는 또 감독 및 조사정책 관련 조직.인력 축소에 이어 검사기능 강화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감독.조사 기능을 금감위와 증선위에 넘기고 이 인력을 검사국으로 재배치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노조 관계자는 `심의.의결기구인 금감위와 산하 공무원조직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금감위 공무원조직은 출범 3년만에 `유사금융부`로 성장했다`고 꼬집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