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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행 합병 속도 낸다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1-31 21:58

2월부터 실사 돌입...3월말 합병계약

은행장 선임 존속법인 결정등 ‘氣싸움’

국민 주택은행의 합병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 30일 국민 주택 합병추진위원회는 두 은행간 체결한 ‘합병추진 합의서’를 발표하고 이후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날짜를 잡아 공식 발표했다.

합추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두 은행은 3월18일까지 자산부채 실사를 완료하고 3월31일 이전에 합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실사기관들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사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실사기간은 1개월 남짓 소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두 은행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합병비율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두 은행의 주가는 1대1.6 정도로 수렴하고 있어 금융권 일각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 주식교환 비율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택은행 주가는 최근 1주일간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때문에 2만9000원대로 하락했고 국민은행 주가는 1만8000원을 넘어서 두 은행간 주가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주택은행에서 주장하는 주식교환비율 1.8 선과 국민은행 주장인 1.3정도의 중간에서 수렴하고 있다.

국민 주택은행은 또 합병기일인 6월30일 이전에 전산통합 등 합병을 위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예정대로 7월1일 합병은행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4월30일 이전에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두 은행은 직원들 및 금융권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직원감축에 대해서도 양은행 모두 적정비율 내에서 시행할 방침이며, 지점망을 재구축하고 증권 보험 등 신사업에도 진출, 유니버설 은행의 면모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합병에 앞서 국민 주택은행은 2월중으로 공조체제를 구축, 수신금리 일원화, 송금 수수료 감면,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수수료 면제, 현금카드 이용시 자행카드 수수료 적용 등 금리 및 수수료율을 일원화시키기로 해 합병전 정지 작업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합추위 최범수 사무국장은 합병은행장 선임과 관련 합병기일인 6월30일 이전까지 주총에서 선임한다고 밝혀 CEO자리를 놓고 두 은행장 및 대주주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존속법인 문제는 두 은행이 합병해도 주택은행의 뉴욕증시 상장 상태는 유지하는 쪽으로 합의를 마쳤지만 국민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더라도 상장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쪽이 힘을 얻고 있어 이를 놓고도 두 은행의 자존심 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두 은행노조는 30일 합추위의 발표에 대해 노정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합병 무효 투쟁을 계속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직원들이 대부분 합병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감안하면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를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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