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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銀 3월말 합병계약 체결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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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30 15:47

합병비율.통합은행명도 이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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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31일까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위한 계약체결이 이뤄지고, 오는 6월30일까지 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는 30일 국민.주택은행이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두 은행은 오는 3월31일 이전에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실사 및 법무실사 등 합병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신속하게 완료하기로 했다.

합추위는 또 자산ㆍ부채실사와 법무실사를 거쳐 합병비율과 통합은행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최범수 합추위 간사위원은 "오는 3월 18일까지 두 은행에 대한 실사를 끝내고 3월말 본계약을 체결할 때 합병비율과 통합은행명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는 4월 30일 합병승인 주주총회 등 법률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오는 6월30일 합병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합추위는 또 합병에 앞서 통합시너지를 최대화하고 거래고객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금리.수수료 체계의 단일화, 자동화기기 공동이용과 송금 수수료 면제 등 전산통합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두 은행간의 내부단결을 위해 공동광고,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합병작업 실무직원간 공동합숙 한마음 연수를 시행하는 등 `우리는 하나`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합추위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유지를 위해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의 승인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최 간사위원은 "뉴욕증시 상장은행과 비상장 은행간의 합병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며 "법무법인 세종과 해외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추위는 자산ㆍ부채 실사기준과 실사방법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삼일회계법인에 자산ㆍ부채 실사작업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작업을 맡기기로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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