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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택’ 입주자 소득세 낸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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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21 22:11

소득세법 개정 따라 연말 정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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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은행이나 기업체의 ‘사택’ 정의가 강화됨에 따라 사택을 이용하는 일부 은행원들이 연말 소득정산시 최고 1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물게됐다.

개정 소득세법상 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를 사측이 입주자(직원)에 대한 무상자금대여 행위로 간주, 지원받은 임차보증금을 소득으로 간주 해당 세율만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 소득세법이 정한 사택의 정의는 “사용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주가 임차사택을 직접 선정, 당해 주택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일인 지난해 4월3일 이전 입주자로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거나 4월4일 이후 신규 입주한 경우 지원받은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사택 입주자가 이중계약을 통해 금전적인 혜택을 보거나 은행측이 사택 지원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무리한 복지혜택을 주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이다.

금액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고 5000만원인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아 사택을 1년간 이용했으면 대출 프라임레이트율(지난해 9.75%)을 적용, 10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이같은 직원들의 불이익에 대비, 지난해 다수의 은행들이 개정된 세법에 맞춰 사택 관리를 강화했으나 일부 은행들은 이 문제를 방치, 결국 직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한 은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사택의 정의가 강화됨에 따라 직원들의 사택 입주 허가권을 해당 점포장에서 지역본부장에게로 높이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 피해보는 직원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 문제를 소홀히 한 은행들은 적어도 은행당 수백명의 사택 입주 직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최고 45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온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노사경색 구도가 계속돼 노사협의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400명의 사택 입주 직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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