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계자는 18일 "현재 금감위 등과 감자은행 주주들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여 방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중"이라며 "아직 최종 방안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나, 1%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들에게도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1%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신주인수권은 해당은행 지분 1%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의 지주회사 지분 인수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기존 소액주주들 외에도 기관투자가나 한빛은행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 등도 신주인수권을 가질 수 있을 전망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