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금융권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B2B전자결제시스템 표준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에 관해 은행소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작성하고 있다. 은행 금융결제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2~3월안에 세부실행 방안을 수립하면 은행소위원회에서 금융결제원에 사업을 위탁해 3월쯤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 선정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4월부터 8월까지 시스템을 구현하면 9월초에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주요 결제수단은 전자외상매출채권, 구매자금대출, 구매카드, 가상계좌를 활용한 자금이체 등 현재 시중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기업금융상품과 기업간 결제 관행을 고려해 정해졌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의 경우 1단계에서는 담보대출 방식으로 구현한다. 산업자원부에서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면 2단계로 외상매출채권을 유통시킨다는 방안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조흥 외환 신한 등 일부 은행에서 이미 전자외상매출채권 방식의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표준화시키고 확산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음제도를 폐지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전자어음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전자외상매출채권의 기능이 사실상 어음과 같아 기업거래 관행을 바꾼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실감시켰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