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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BIS 비율 규제 완화 ...기업대출 증대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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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16 18:20

제2금융권 적기시정 유예, 부실대출 면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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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2금융권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되더라도 수익성이 높을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은행에 대해서도 BIS비율 등 건전성 지표보다는 수익성지표를 중시, 기업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청구도 완화, 금융기관의 여신지원이 위축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정건용 금감위 부위원장 및 박철 한은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경영을 평가할 때 재무건전성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침을 변경, 수익성 위주의 감독을 추진해 은행대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2금융권 금융기관(종금,금고,증권,보험 등)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수익성 지표가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당국은 현재 금고의 경우 BIS비율이 4% 미만이거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 등급이 4등급 이하일 때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은행에 대해서도 경영 종합평가시 수익성 부문을 보다 중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부실대출 문책이 기업자금 공급을 막고 있다고 판단,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임직원이 문책받지 않도록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 문책을 받은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실질적인 면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상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여신 지원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 배상청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고채 금리의 안정기조를 유지, 기업대출의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출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은행의 수신금리 인하여건을 제공해 투신사 등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을 촉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의 차등화 폭을 확대하고 정크본드 시장을 활성화해 기업자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구속성예금(일명 꺾기)이 있는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BBB+ 이하)을 중심으로 기존예금에 정상이율을 적용해 대출과 상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설전 현금통화를 3조∼3조5000억원 수준으로 방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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