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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銀, 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 적용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1-10 22:04

1만5000명 직원들에 75억 환수

“철저한 근태관리” 금융당국 지시따라

총파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은행 임원 2명이 사표를 내고 물러난 데 이어 국민 주택은행 직원들중 지난해말 총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1인당 50만원 내외의 연월차 휴가비를 못받게 됐다. 두 은행측이 파업 기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휴가비에 대해 환수하거나 삭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주택은행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직원들의 파업 참여로 인한 결근을 월차 연차 체력단련휴가 순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월차를 미리 사용해 처리가 안되면 연차 등의 순으로 휴가비를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월차 연차 휴가비를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따라 직원들로부터 기지급분을 반납받기로 했다. 지점장 및 부서장들을 통해 지난달 총파업 기간중 직원들의 근태 파악이 끝나는 대로 1월 월급에서 이를 공제할 방침이다.

한편 주택은행은 파업 참가자들의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액수를 제하고 지난 8일 월차 휴가비를 지급했다.

총파업 기간에 대한 두 은행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에 따른 환수 금액은 70억~8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두 은행 모두 직원들의 파업 참가율이 정확히 공개되는데 따른 파장을 우려, 환수되는 금액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지만 파업기간동안 1만5000명에 달하는 두 은행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적게 잡아 일인당 50만원씩 총 75억원에 달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편 이같은 은행의 조치가 금융당국의 철저한 근태관리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두 은행 직원들간에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언제부터 금감원이 은행의 근태관리까지 신경썼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총파업 참여에 따른 결근을 휴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고 있다. 돈으로 환수할 방침이면 차라리 월급에서 공제하라는 주장이다. 파업이 휴가로 처리되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월급에서 파업일수만큼 공제하는 게 직원들 입장에서 금전적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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