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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2월부터 남북경협자금 지원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1-10 22:02

개성공단 조성 위탁가공업체등 대상

자체자금으로...정부 손실보전 미정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이 단독 취급하던 남북경협 관련 자금지원을 빠르면 오는 2월초부터 취급한다. 산은은 이를 위해 통일부와 이차 보전약정을 곧 체결할 예정이다.

산은은 남북경협 금융을 취급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단독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남북경협기금을 공유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수출입은행측의 반대로 무산되자 자체 자금으로 남북경협 금융을 취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자금조성 방법으로는 통일복권 판매, 대외협력기금 사용도 추진되고 있다.

산은은 이를 위해 대북 투자 기업에 대한 대출세칙 등의 내부 규정을 곧 작성할 방침이며, 자금 지원을 위한 남북 위탁 가공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파악에 들어갔다.

지원 자금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큰 사업이고 남북 경제교류 총규모가 3500억원(약 3억3000만달러)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그다지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산은은 우선 4월에 착공식을 갖는 개성공단 조성 사업등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은은 통일부로부터 대북 경협사업 지정업체로 승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대북 위탁가공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은이 남북경협 금융을 취금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남북경협기금의 손실보전 규정을 적용받을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자금지원 결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출입은행의 남북 경협기금 예산으로 보전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덜게 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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