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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기관, 경영개선 소홀시 경영진 교체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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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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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부실경영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제재외에 형사고발이나 검찰고지 등으로 책임추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이 경영개선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경영진 교체 등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9일 오전 열린 공적자금 운용실태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동시에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부실경영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제재뿐만 아니라 수사기간에 형사고발이나 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고 등 중소형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출자자 대출규정 등을 상습적을 위반했을 경우 형벌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아울러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경영개선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종합 점검하되 수시점검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점검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 경영개선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소홀 등이 확인될 경우 경영진 교체 등의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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