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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 WTO 위반 아니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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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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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에 대해 미국 마이크론사가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 재정경제부는 "WTO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WTO가 금지하고 있는 정부 보조금은 △특정 산업분야에 한정되거나 △재정적인 이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번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는 특정산업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장금리를 적용해 재정적 이득을 주는 것도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현대전자(00660)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지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산업은행이 회사채를 인수하는 것은 일시에 대규모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교통정리해 주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WTO규정 위배 여부 등이 충분히 검토됐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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